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의창초등학교

검색열기

정보공개창구

정보공개 방법

메인페이지 정보공개창구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 방법

정보공개 방법

정보공개 청구(청구인)

  • 청구방법: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  •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ㆍ모사전송, 정보통신망
  • 구술방법 :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,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
  • 기재사항
    •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
    • 공개형태
    • 수령방법
    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「직접방문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·모사통신」 또는 「인터넷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,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.
      • 직접방문 : 의창초등학교 행정실
      • 우편이용시 (우편번호), 학교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
      • 모사통신 :
      • 인터넷 : www.open.go.kr

접수 및 이송(접수처)

  •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
  •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

공개여부 결정(처리과)

  • 공개여부 결정 :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(10일 이내에 연장가능,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)
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)
  •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

공개여부 결정통지(처리과)

  • 공개 결정 : 공개일시(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)ㆍ공개장소 등을 명시
  • 비공개 결정 :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
공개정보실시(처리과)

  • 공개방법 :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
  • 청구인 확인
    •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  •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  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: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